세계일보

검색

ING생명 560억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

입력 : 2014-07-24 19:59:39 수정 : 2014-07-24 23:51:5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금감원 심의위, 법규위반 판단
KB금융 조치는 내달 중순으로
‘사상 최대 금융사 동시 징계’, ‘은행장·지주회장 동시 징계’ 등으로 관심을 모았던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징계가 결국 8월 중순으로 넘어가게 됐다. 6월 초만 해도 ‘원샷’ 징계로 호기롭게 나섰던 금융감독원은 무리한 징계 추진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금감원은 24일 임시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건과 KB금융, 국민은행의 제재건을 심의했다. 제재심은 2003∼2010년 560억원이 넘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49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4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미지급된 560억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자살을 재해보험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논란이 일었지만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생보사들도 2000억원에 이르는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날 제재심에서 관심은 KB금융지주에 쏠렸다. 애초 금감원은 지난 6월26일 열린 제재심에서 전산시스템 교체갈등,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 등에 대한 국민은행, KB금융 관계자들을 일시에 제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세 번의 연기 끝에 이날도 제재 결정에는 이르지 못했고 결국 최종 결정은 8월14일로 연기됐다.

금융사들은 “금감원이 애초에 2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번에 징계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며 비판에 나섰다. ‘보여주기식’ 제재로 해당 금융사에 흠집만 내고 금감원 체면도 구겼다는 것이다. 제재심 결과가 늦춰지면서 그동안 시중에 떠돌던 ‘정치권 로비설’이 결국 먹혀든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왔다.

8월에 열리는 제재심을 앞두고 금감원의 부담은 더 커졌다. 중징계가 예고됐던 인사들이 줄줄이 경징계로 내려갈 경우 무리하게 중징계하려 했다는 비판과 함께 ‘외풍에 흔들렸다’는 의혹까지 받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KB금융 문제를 조기에 털고 가야 내부관리 문제로 휘청거리는 은행의 정상화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며 “소명에 길게는 6개월씩 연기되는 사례도 있었던 만큼 징계 연기가 징계 수위에 대한 변화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
  • 이다희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