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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못' 뽑아 잠재수요 활성화…주택시장 틀 바꾼다

입력 : 2014-07-24 19:03:31 수정 : 2014-07-24 19: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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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손질, 실수요자 범위 확대 새 경제팀이 24일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던 청약제도 등을 과감히 손보는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박근혜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지렛대로 삼아 내수를 일으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부동산 규제를 풀어 시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논리다.

이날 나온 부동산 관련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택 실수요자 범위를 무주택자에서 중산·서민층의 교체 수요까지 넓힌 점이다. 이는 실수요자 범위를 ‘집을 갖고 있지만 교체하려는 사람들’까지로 확대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박혀 있는 ‘대못’을 하나 하나 제거해 시장 분위기를 확실하게 띄워 보겠다는 복안이다.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것으로 인식의 전환이라는 평가다.

대표적인 것이 디딤돌 대출 공급 확대와 주택 청약제도 개편이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상반기 5조원에서 하반기 6조원으로 규모를 늘린다. 또 기존 무주택자만 받던 것을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소유자에게도 대출을 허용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주택 수에 따른 감점항목을 폐지한다. 가점제에서 주택 보유자의 경우 가점 항목인 ‘무주택 기간’에서 0점을 받고, 다시 ‘주택 수에 따른 감점’을 받아 이중 불이익을 당한다는 지적을 수긍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외에도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계획을 10월까지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독신이나 소규모 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에 반하는 규제로 평가되는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제 폐지도 거론된다. 나아가 국토부는 청약가점제를 완전히 없애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존 주택 소유 실수요자까지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지나치게 인위적인 수요 창출 방안이나 과격한 청약제도 개편 등으로 시장에 다른 혼란과 반발을 부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정부의 새 경제팀이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 규제로 꼽히던 청약제도를 수정하고 LTV, DTI를 완화하는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주택 시장 활성화의 바로미터지만 규제 덩어리이던 재건축·재개발도 앞으로는 훨씬 수월해진다.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 제한이 완화되고, 안전진단 기준 등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또 장기간 재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의 애로도 청취해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문제는 일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의 방향은 맞지만 일정상 연내 효과를 기대하기는 빠듯하다고 우려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운영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의 주요 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게 대표적이다. 이번 대책 내용까지 반영한 규제개혁 법안이 가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모두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꾼 대책을 내놓은 것은 큰 파급을 미칠 수 있다”며 “이제는 후속 입법 등을 조속히 완료해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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