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에 대한 2873억원의 보상금 선투입 규모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주무관청인 국토부와 확인서 체결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거쳐 8월부터 토지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조달된 보상자금은 보상기관(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된다. 규모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2000억원, 상주∼영천 고속도로 421억원, 안양∼성남 고속도로 282억원, 광주∼원주 고속도로 170억원 등이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 도입 전에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 예산의 범위에서만 보상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투입 제도 덕분에 토지보상예산이 없어도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상금을 마련해 투입할 수 있어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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