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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으로 민간사업자가 정부 대신 토지 보상

입력 : 2014-07-24 15:27:44 수정 : 2014-07-24 15: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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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 고속도 등 4곳 대상 구리∼포천고속도로 등 4개 민자도로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토지보상자금을 우선 투입하는 방법이 시도된다. 이번에 최초로 시행하는 이 제도는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보상비의 과다 증가로 재정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2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에 대한 2873억원의 보상금 선투입 규모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주무관청인 국토부와 확인서 체결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거쳐 8월부터 토지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조달된 보상자금은 보상기관(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된다. 규모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2000억원, 상주∼영천 고속도로 421억원, 안양∼성남 고속도로 282억원, 광주∼원주 고속도로 170억원 등이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 도입 전에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 예산의 범위에서만 보상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투입 제도 덕분에 토지보상예산이 없어도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상금을 마련해 투입할 수 있어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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