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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세무공무원이 세외수입 실무 지침서 발간

입력 : 2014-07-24 14:26:46 수정 : 2014-07-24 15: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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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행되는 ‘지방세외수입징수법’이 시행을 앞두고 현직 도청 세무공무원이 수년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세외수입 관련 실무자들을 위한 지침서를 펴냈다.

경기도청 세정과에 근무하는 임병기 주무관(42)이 쓴 ‘세외수입 체납관리 실무’(영&규)는 10년간 체납관리를 담당하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경험과 지방세 연구회 활동을 토대로 작성됐다.

그동안 각종 과징금과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임에도, 징수범위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체납액이 많고 징수율 또한 매우 낮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책은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상세한 해석 및 세외수입 체납분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풍부한 체납관리 노하우와 연구내용을 수록했다.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임병기 주무관은 “지방세외수입징수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지자체 체납관리 업무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령에 대한 해설과 실무안내서가 없어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며 “이 실무서가 세외수입 담당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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