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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고 조력자도 떨어지고…숲속 헤매다 숨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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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3 22:31:22 수정 : 2015-01-20 2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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兪 도피행적으로 유추해 본 死因 검찰이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 추적 과정을 공개함에 따라 그의 사망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상당 부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됐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들과 함께 도피했던 유 회장이 혼자 외떨어진 곳에서 사망에 이른 까닭을 두고 타살설 등 여러 억측이 난무했지만, 검찰이 공개한 단서를 통해 유 회장이 실족 등 사고사나 아사 등 ‘자연사’에 가까운 최후를 맞았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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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5일 압수수색 때 신도들과 떨어진 듯

23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유 회장은 지난 5월25일 밤까지는 전남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에 은신해 있었다. 검찰이 당시 유 회장을 붙잡으려고 별장에 들이닥치자 그는 2층 통나무 벽 안의 은신처로 숨어들었고,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인 이날 11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3시10분 사이에 별장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 이미 도피를 돕던 구원파 신도들은 검찰에 붙잡히거나 달아나면서 유 회장은 홀로 산으로 숨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 회장의 시신은 별장으로부터 2.3㎞ 떨어진 매실밭에서 발견됐는데, 최단거리인 도로를 이용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타인의 눈에 띄기 쉽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산속 좁은 길이나 등산로를 이용했다면 4∼10㎞를 걸어야 하고, 유 회장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체력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밤이었고 주변 지리에 어두웠다면 무작정 산속을 헤메다 매실밭에 도착했을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탈진하거나 기온차로 인한 저체온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 회장 시신 발견 당시 함께 있던 가방에서는 생필품이나 돈이 아닌 막걸리병과 2007년 단종된 소주병이 들어있었다. 유 회장이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병들은 계곡 물을 담기 위해 산속에서 주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역시 유 회장의 도주가 얼마나 급박스럽게 이뤄졌는지를 뒷받침한다.

◆타살보다는 자연사에 무게

검·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유 회장의 사망원인으로 자연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 회장의 시신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과수 관계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백골이 됐다고 말해서 뼈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시신의 사후 손괴가 심하기는 하지만 추정 사망시점(5월25일 안팎)에 사망한 시신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시신의 부패가 심해 유독물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결국 경찰이 처음 현장 발견했을 때 주변의 핏자국이나 타살 정황, 시신을 유기할 수 있는 장소인지 등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사인을 규명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과수에서 사망원인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유 회장의 사망원인은 ‘자연사’ 쪽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과 경찰이 1차 부검에서 타살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체가 발견되면 1차적으로 조사를 하는 부분이 ‘타살 가능성’인데 시신 발견 당시 현장에서 타살 가능성을 포착하지 못했다면 40여일이 지난 지금에서는 발견 당시 현장 경찰이 내린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유 회장의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유 회장의 시신은 발견 당시 신발을 벗고 반듯이 누워 있는 등 자연사했다고 보기 힘든 정황이 포착된다. 경찰은 유류품 추가 수거에 나섰다. 국과수는 25일 유 회장의 사인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박현준·이재호 기자 hjunpark@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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