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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탄할 노릇" 자책…수뇌부 문책론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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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3 22:25:34 수정 : 2015-01-20 20: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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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논란 역풍 막으려 수사상황 공개했다 역풍 검찰이 전남 순천 별장에 은신한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을 검거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서 수사를 미궁에 빠지게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상황 타개를 노리며 유 회장 수색·추적 상황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지만 역효과를 일으킨 형국이다.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한동안 경찰에 유 회장 동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책임론이 검찰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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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거세지는 수뇌부 책임론

인천지검은 23일 이례적으로 자신들의 부실 수사를 자인했다. 지난 5월25일 순천 별장을 압수수색할 당시 유 회장이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고백했다.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미 두 달여 전에 살아있는 유 회장을 검거했거나 최소한 유 회장을 추적할 단서를 잡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마친 뒤 현장에 검찰 수사관을 남겨 놓거나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다면 유 회장이 별장을 탈출하는 행위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검찰은 순천 별장에서 유 회장을 검거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놓친 셈”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유 회장이 5월 25∼26일 자신을 돕던 조력자들과 떨어져 홀로 고립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점도 검찰 수뇌부에게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과 정보를 공유했더라면 10여일 뒤 유 회장 변사체가 발견됐을 때 경찰이 좀더 치밀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회종 차장검사는 “(첫 수색 당시 통나무 안 공간에 숨어있던 유씨를) 찾지 못한 게 통탄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역풍 막아보자”수사 상황 공개?

검찰은 위기 상황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그간 수사 상황을 상당 부분 공개해 의혹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유 회장 사망 사실이 알려진 이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되는 음모론 차단에 나섰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자칫 의혹이 기정사실화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국면에 빠지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유 회장 시신이 ‘가짜’라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그럴듯한 정황이 생겨나면서 여론의 설득력을 얻게 되는 상황도 검찰 판단에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그 동안은) 유병언 검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돼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며 “변사체 발견 이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그동안 수색·추적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 8억3000만원·미화 16만달러’ 돈가방 발견 인천지방검찰청의 한 수사관이 23일 오후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이 도피 중 사용한 여행가방 2개의 내용물을 내보이고 있다. 가방 안에는 4번, 5번이라고 적힌 띠지와 현금 8억3000만원, 미화 16만달러가 들어 있었다.
인천=연합뉴스

하지만 검찰 속내는 따로 있다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다. 음모론의 종착지가 검찰 수뇌부를 향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유 회장 사망이 알려진 이후 SNS 등에는 “결과적으로 유 회장을 처벌할 수 없게 됐다. 이제와 유 회장 시신이 발견된 이유가 뭐냐”는 의혹이 쏟아졌고, 이를 검찰 리더십과 결부시키는 주장이 많이 나왔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헛발질 수사’의 책임론이 커지는 마당에 검찰로서는 모든 수사 상황을 공개할 만큼 다급했을 것”이라며 “결국 검찰은 대형 사건 피의자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친 ‘최악의 수사 사례’를 하나 남긴 셈이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유 회장이 은신했던 ‘숲속의 추억’ 별장과 송치재 휴게소, 구원파 순천수련원인 야망수련원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뒷북 압색’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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