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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숲 홀로 남아” 5월말 정보입수하고 묵살
별장 수색도 ‘날림’… 통나무벽 숨었는데 놓쳐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행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책임자 처벌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 변사체를 발견하기 열흘 전쯤 이미 숲 속에 유 회장이 홀로 버려졌다는 정보를 확보했지만 무시했고, 순천 별장을 압수수색하면서도 벽장에 숨은 유 회장을 잡지 못했다.

경찰이 유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안이하게 취급해 40일간 ‘헛발질 수사’를 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검찰이 저지르면서 두 기관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5월24∼25일 순천 별장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유 회장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닷새 뒤쯤 유 회장이 근처 숲에 홀로 버려진 상태였다는 정보를 확보했다. 이 정보는 유 회장 운전기사 역할을 했던 양회정(56)씨가 5월26일 전주로 이동해 주변 사람들에게 “회장님을 (순천) 숲에 두고 왔다”며 “함께 구하러 가자”고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에는 유 회장이 이미 (‘혼자서’ 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숲을 빠져나갔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5월25일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 속의 추억’을 압수수색할 당시 건물 2층 통나무 벽 안에 유 회장이 은신해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파악했다. 검찰은 유 회장 도피를 도운 혐의로 당시 현장에서 체포됐던 신모(33·여)씨가 지난달 26일 검찰조사에서 이실직고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됐다.

검찰은 관련 진술을 확보한 지 이틀 뒤 현장을 다시 압수수색했고, 신씨가 말한 대로 별장 2층에서 통나무 벽을 잘라서 만든 3평 크기의 은신처를 찾아냈다. 여기서 검찰은 여행용 가방 2개를 발견했고 가방 안에 든 현금 8억3000만원과 미화 16만달러를 확보했다. 경찰청은 이날 초동수사를 소홀히 해 유 회장 신원 확인을 늦게 한 책임을 물어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직위해제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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