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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어린이집·경로당 의무건립 규정 폐지 추진

입력 : 2014-07-23 19:48:09 수정 : 2014-07-24 0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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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규정 개정안 마련
50층 이상 땐 호텔설립도 가능
앞으로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 아파트 내 주민 공동시설 가운데 일부를 단지 특성에 따라 다른 시설로 바꿔 지을 수 있게 된다.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에 숙박·위락시설도 자유롭게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24일부터 입법예고될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 공동시설 규정을 앞으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가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 때 주민 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계획을 공고하고, 그대로 건설하는 경우 의무시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인 초고층 공동주택에는 레지던스나 호텔, 오락시설, 공연장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이 이런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을 지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출입구·승강기를 분리해야 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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