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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 유출, 한국 피해 공개하라"

입력 : 2014-07-23 19:43:56 수정 : 2014-07-23 2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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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동가 6명 청구訴
“전 세계인 e메일 수집 감시한 프리즘 프로그램에 협조 의혹”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인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네트워크센터,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소속 활동가 6명은 23일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 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구글은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 수집에 협조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하면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정보까지도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원고들의 개인정보와 지메일(Gmail) 사용 내역도 제3자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즘 프로그램’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전 세계인들의 메일 착발신 대상, 메일 내용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감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미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원고들은 앞서 지난 2월10일 자신들의 정보를 제 3자에게 공개했는지 여부와 그 내역을 구글에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요구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의 장여경 활동가는 “구글이 미국이나 제 3국에 서버를 뒀지만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는 이상 한국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구글이 정보공개 청구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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