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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부지 용도변경 규제 확 푼다

입력 : 2014-07-23 19:57:48 수정 : 2014-07-23 19: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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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기본계획 변경안 마련
전북 새만금지구(조감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공장 등을 짓는 캔버스형 토지이용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종전의 주거와 상업, 산업 등 토지 이용 목적에 따라 위치와 면적 등을 미리 정해놓고 개발하면서 불러온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2일 개최한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안 공청회에서 새만금지구를 글로벌 경제협력의 시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23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변경된 MP는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외 850개 투자자, 전북도,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것으로, 2011년 마련된 MP를 시대적 여건에 맞게 보완했다.

새만금지구는 전북 서해 앞바다(부안∼김제∼군산)를 거대한 방조제(33㎞)로 막아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되는 광활한 땅(156㎢)과 호수(245㎢)로 만든 곳이다. 이번 변경안은 새만금지구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과 각종 인센티브 확대, 규제 철폐 등 제도적인 지원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변경안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의 최종 면적은 409㎢(매립지 291㎢)로 확정됐다. 이는 2011년 이명박정부 시절 확정됐던 401㎢(매립지 282㎢)에서 2% 정도 늘어난 것이다.

관광·레저용지의 경우 서울 강남구 면적(39.55㎢)에 육박하는 36.8㎢ 규모로, 향후 새만금지구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와 상업, 산업 등 토지 이용 목적에 따른 위치와 면적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짓는 ‘캔버스형 토지 이용’ 제조가 처음으로 시도된다. 또 삼성이 2011년 전북도, 국무총리실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신재생에너지용지 내 유보용지를 이번에는 명칭을 없애고 유연하게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새만금의 조기 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 철폐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내부 개발에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안)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검토 보완해 다음 달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쯤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할 방침이다.

전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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