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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 '떡값보도' 관련 한국일보에 勝

입력 : 2014-07-23 10:19:19 수정 : 2014-07-23 1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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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한국일보와의 소송에서 이겼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삼성떡값 수수의혹설'을 보도한 인터넷한국일보와 해당 기자 등 3명을 상대로 낸 1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황 장관에게 각자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 "황 장관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시절 삼성그룹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삼성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삼성그룹 구조본부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황 장관이) 위에 상납했는지 혼자 다 챙겼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들으니 그랬다고(혼자 챙겼다고) 하더라"라고 보도했다.

이에 황 장관은 "이미 특검 수사 및 발표에 의해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 현재 의혹이 제기됐고 사실로 인정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지난해 10월 한국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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