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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여군 장교 성추행 대위 '해임'…무관용 원칙 적용

입력 : 2014-07-23 10:17:23 수정 : 2014-07-24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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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중인 해군 호위함(자료사진).

해군이 같은 함정 내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현역 대위에게 ‘해임’ 징계를 내렸다.

해군 관계자는 23일 “해군 1함대 징계위원회가 초계함에서 지난 3월말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A대위에 대한 해임 징계를 22일 결정했다”며 “성추행 피의자에 대한 해임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해임안이 해군본부를 거쳐 국방장관의 결재를 받으면 A 대위는 강제 전역 조치를 받는다.

이 관계자는 “성군기 위반 사고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징계한 것”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군 전투력 저해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 대위는 지난 3월 여군 B 소위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고 허락 없이 B 소위의 함정 내 방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지난 17일 1함대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함정에서 근무했던 C 소령도 B 소위에 대해 지난 2월 성희롱과 폭언을 한 혐의로 형사입건돼 불구속 수사중이다.

해군은 이 함정에서 발생한 성추행, 성희롱 사건의 책임을 물어 지난 4월 중순 함장 D 중령을 보직 해임했다.

해군은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11일 해군 호위함 함장(중령)이 여군 간부 2명을 음주회식 도중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되는 등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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