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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자 강제키스한 교수에 대한 해임은 정당

입력 : 2014-07-23 08:14:33 수정 : 2014-07-23 08: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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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추행한 교수가 해임 처분이 가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형식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한 사립대 교수를 지낸 A씨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청심사 결정이 A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교수인 A씨가 학생인 피해자를 성추행해 교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더구나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해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줬다"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학부 4학년이었던 피해자를 불러내 식사를 하면서 "대학원에 오면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어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피해자를 조용한 술집에 데려가 강제로 키스했다.

피해자 제보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학교에서 해임당한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손을 내밀었으나 소청위가 '적정한 징계'라고 외면하자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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