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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들 상반된 오바마케어 판결…재판부도 정치색

입력 : 2014-07-23 08:05:16 수정 : 2014-07-23 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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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시행하면서 적용하는 동일한 행정 절차에 대해 미국 2심 법원 두 곳이 상반된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끈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정치권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처럼 법원 판결도 법관들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22일(현지시간)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국세청(IRS)에서 보조금을 주는 일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건강보험개혁법상 IRS의 보조금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를 통해 가입한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결 취지다.

법관 3명 가운데 2명이 다수 의견을 형성했고 나머지 1명은 소수 의견을 냈다.

반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제4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주 정부를 통해서든 연방정부를 통해서든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모두에게 IRS가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법관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조문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IRS의 해석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 3명 가운데 2명은 공화당 정부 때, 1명은 민주당 정부 때 임명됐다.

반면 제4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는 3명 중 2명은 민주당 정부 때,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빌 클린턴(민주)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가 조지 W 부시(공화) 대통령 때 재지명됐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과 오바마케어 비판론자들은 이날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먼저 나오자 오바마케어에 대한 또 다른 타격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주 단위에서 건강보험 가입을 받는 곳은 14개 주뿐이고 나머지 36개 주에서는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을 받는 상황이어서 미국인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도록 하는 일종의 '당근'을 없애버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제4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케어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가 혼돈에 빠졌다"고 풀이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따라서 이 문제가 예상보다 빨리 연방 대법원에서 다뤄질 여건이 조성됐다며,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논란이 또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법원은 7명의 대법관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4명이 보수 성향이고 3명이 진보 진영이다.

지난달 30일 미국 대법원은 영리기업의 기업주가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피임 등을 직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피임, 불임수술 등 임신 조절에 드는 비용까지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했던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타격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결정 직후 여성 대법관 3명이 이례적인 공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오바마케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내홍이 심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사기도 했다.

미국 백악관은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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