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2009년부터 2년 동안 황모 황보건설 대표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달러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공사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0년 12월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부분은 산림청 인허가가 종료된 시기여서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1심 선고 공판은 9월11일 열릴 예정이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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