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알선수재' 원세훈 前국정원장 항소심서 감형

입력 : 2014-07-22 19:38:26 수정 : 2014-07-22 23:43:2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항소심서 1년2월형으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2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2009년부터 2년 동안 황모 황보건설 대표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달러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공사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0년 12월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부분은 산림청 인허가가 종료된 시기여서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1심 선고 공판은 9월11일 열릴 예정이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