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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40일 지나 신원 확인… 국과수 “DNA·지문 일치”
부실공조·무능수사 도마에… 검·경 수뇌부 문책론 거세
유병언(73·사진) 청해진해운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 40여일이 지나 신원이 확인됨으로써 검찰과 경찰에 대해 부실수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유 회장 시신을 확보하고도 신원 파악에 소홀했던 경찰과 수사공조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검찰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도 검경 수뇌부 경질론이 거론되고 있다.

2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유 회장 시신은 지난 6월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매실 밭에서 발견됐다. 이곳은 유 회장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순천 송치재 ‘숲속의 추억’ 별장에서 불과 2.3㎞ 떨어진 곳이다. 시신은 주민 박윤석(77)씨가 발견했고, 부패한 탓에 당시 출동한 경찰은 유 회장 신원을 외관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신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로 확인됐다. 변사체의 DNA와 검경이 확보한 유 회장 DNA가 일치했다. 추가 확보한 근육시료 DNA도 일치했다. 변사체 오른쪽 집게손가락 지문도 유 회장 지문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은 유 회장 사망을 공식 확인하기 위해 이날 시신을 국과수 서울 분원으로 옮겨 재부검을 했다. 검경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유 회장 사인과 타살 여부, 사망 시점 등을 밝혀낼 예정이다. 

검찰은 유 회장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검경의 ‘헛발질’ 수사로 책임론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미 수사라인 문책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이날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을 초동수사 미흡 책임을 물어 경질하고 순천서 형사과장을 직위해제했다. 과학수사팀장 등 수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도 감찰을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또한 전남경찰청 1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순천경찰서에 꾸리고 유 회장의 사인 등을 명확히 규명할 계획이다.

대검찰청도 김진태 검찰총장 지시로 관할 순천지청에 감찰팀을 급파해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시신 발견된 매실밭 22일 경찰과 취재진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시신이 처음 발견된 매실 밭에 남아있는 머리카락과 뼛조각 등을 살펴보고 있다.
순천=연합뉴스

여권에선 유 회장 검거 실패와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울산 남구을 박맹우 후보 지원 유세에서 “40일이 넘도록 시체가 누구 것인지 제대로 확인조차 못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잘못,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도 “검경이 유병언 사건과 관련해 국가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남상훈·김준모·정선형 기자 jmkim@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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