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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부패… 뼈 떼어내 DNA 검사"

경찰은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임을 어떻게 확인했을까. 우선 DNA 검사와 지문 채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2일 순천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1일 저녁 경찰청으로부터 순천서 변사체의 DNA가 그동안 검경의 수사활동으로 확보한 유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변사자의 오른쪽 집게손가락의 지문 1점도 채취해 검색한 결과 유 회장의 지문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문 확인 경위에 대해, 심하게 부패해 처음엔 변사자 지문을 채취하기 곤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냉동실 안치, 열 가열법 등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지문 채취를 시도, 변사자 오른쪽 집게손가락 지문 1점을 채취해 검색한 결과, 유 회장의 지문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감정 결과를 더욱 정확하게 하기 위해 형 유병일씨와 염색체 대조법을 이용했다.

지문 감식 등 수사발표가 늦은 데 대해 순천경찰서는 “평상시 깨끗하면 일주일이면 나온다. 그러나 유 회장은 뼈를 잘라내 분석하느라 40일 걸렸다”면서 “사체가 심하게 부패돼 피부조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순천=한승하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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