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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30% 개인정보 관리 허술

입력 : 2014-07-22 19:54:17 수정 : 2014-07-22 21: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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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059곳 보안서버 없어
해킹 땐 정보 그대로 노출
서울시내 인터넷 쇼핑몰 10곳 중 3곳은 보안서버 없이 위법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서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여에 걸쳐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 통신판매업 영업을 신고한 3만2100개 인터넷 쇼핑몰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9059개 쇼핑몰이 보안서버 설치 의무를 어긴 채 운영 중이었다고 22일 밝혔다.

보안서버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장치다. 보안서버가 없으면 해커가 개인정보를 빼낼 경우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지만 보안서버를 설치하면 유출되더라도 정보가 암호화돼 있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안서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선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가 불가능한 쇼핑몰도 5000여개 확인됐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 탈퇴 역시 사이트에서 가능해야 하지만 5323개 쇼핑몰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가 불가능했다. 아예 탈퇴가 불가능한 곳은 1228개(3.8%), 약관에는 있고 사이트상에서 탈퇴가 불가능한 곳이 2620개(8.2%), 쇼핑몰에서 확인 후에야 회원 탈퇴가 가능한 곳이 1475개(4.6%)였다.

시 관계자는 “영세한 업체가 많은 인터넷 쇼핑몰 특성상 보안서버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서버 미설치 쇼핑몰이 보안서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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