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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수료 면제는 기본… 예·적금 우대금리까지

입력 : 2014-07-22 20:54:24 수정 : 2014-07-22 20: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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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특집] 국민은행 ‘직장인우대종합통장’ KB국민은행은 각종 수수료 면제와 예·적금 상품 가입 시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2006년 1월12일부터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스테디셀러’다.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을 급여 계좌로 설정하거나 3개월 평균 잔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자동화기기 시간 외 이용 수수료,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KB카드 결제나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고객도 월 10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직장인우대종합통장’에 가입하면 각종 수수료 면제와 예·적금 상품 가입 시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제공
가장 큰 장점은 금리우대 혜택이다. 이 통장 가입자가 차세대 통장, 미래로통장, 캥거루통장 등 기존 어린이 상품을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연 0.35% 우대금리가 붙는다.

주택청약 예·부금, 20대자립주택청약 예·부금, KB우대적금, KB상호부금, 국민수퍼정기예금 등을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연 0.3%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창구를 통해 주택청약 예·부금에 가입할 때는 연 0.2%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2012년 4월부터 혜택이 확대돼 이 상품에 가입한 급여이체 고객은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월 5회 면제, 당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월 10회 면제를 추가로 받게 된다. 환전수수료 및 해외로 돈을 보내는 당발송금 수수료도 50% 할인된다.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으며 기존의 보통예금, 저축예금 통장을 ‘직장인우대종합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개인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 Start 통장’이 잔고가 적은 젊은 고객에게 월 100만원까지 2.5%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라면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급여이체를 하는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수수료 면제 혜택과 목돈을 마련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적금 상품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직장인 맞춤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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