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독자투고] 청소년 근로 여건 개선, 정당한 대가 받게 해야

관련이슈 독자페이지

입력 : 2014-07-22 22:04:37 수정 : 2014-07-22 22:04:3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근로여건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근로자로서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아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주위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당한 경험을 한 청년들은 생각보다 많다. 법에서 정해놓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가 하면 임금을 삭감당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폭력행위나 성희롱을 당하기도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근로자 90%가 임금체불 등 부당고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고용 유형에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 초과수당 미지급, 폭력행위, 부당해고, 임금 삭감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대응 방법을 몰라 그냥 참거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많은 사람들이 법을 몰라 피해를 받거나 법을 알면서도 구제받을 길을 몰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가 간절히 필요한 청소년들의 처지를 업주들이 악용하고 있어, 청소년들은 근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여러 기준과 근로자 권리를 고용주로부터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시 일자리일지라도 근로자들이 존중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근로자 스스로도 정당한 권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 대책이 구호에 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권오준·대전 유성구 어은동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