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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희귀병 환자 입영 2년 방치…화상 피해

입력 : 2014-07-22 14:30:36 수정 : 2014-07-23 09: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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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선천적 희소병으로 현역 복무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에도 관련 규정 개선을 2년간이나 미뤄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권익위가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모 씨는 햇빛에 잠시만 노출되면 심한 화상을 입는 선천성 광(光) 예민성 피부질환을 앓고 있지만 국방부령의 현행 검사규칙에는 이 씨의 입영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이 씨는 지난 2012년 5월 입소식 등에서 2시간 동안 야외활동을 한 후 피부에 심한 화상을 입어 3일 만에 귀가했다.

권익위는 같은해 9월 이 씨의 민원을 바탕으로 이 씨의 신체등급을 다시 판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해 ‘개정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국방부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권익위의 확인요청에 “내년에 하겠다”고 답하며 개정을 미루고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개정이 늦어지면서 이 씨는 지난 5월 다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에 현역으로 재입대했다. 신병교육대는 모자, 목토시 등으로 노출을 막았으나 결국 심한 화상을 입고 40일 만에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전역했다.

권익위는 “징병자원 부족현상으로 징병 범위가 확대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현역복무 부적합 인원을 미리 배제하는 것은 국가나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며 국방부의 검사 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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