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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측 “졸피뎀 투약 사실인정…먼저 요청한 건 아냐”

입력 : 2014-07-22 11:27:43 수정 : 2014-07-22 13: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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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가 추가로 적용된 졸피뎀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졸피뎀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에이미가 먼저 부탁해서 약을 받은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에이미는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에이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이었다. 졸피뎀은 수면제로 쓰이지만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 의사 처방 없이는 함부로 투약할 수 없다.

에이미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던 변호사 전모(37)씨는 앞선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검사로 근무하던 당시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해 무료로 재수술할 것과 병원 치료비 등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세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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