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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승차거부 3회 택시기사 자격 취소

입력 : 2014-07-22 10:17:04 수정 : 2014-07-22 1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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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말부터 택시기사가 2년 안에 승차 거부로 3차례 적발될 경우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승차거부 1회 적발때 과태료 20만원,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2년 안에 승차거부로 3번째 걸리면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최근 2년간 벌점 3000점이 되야 자격이 취소된다. 승차거부 벌점은 2점에 불과했다.

또 택시회사는 종사자의 승차거부에 대해 1차 사업일부정지, 2차 감차명령, 3차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운전자와 업체는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나 사업정지 등에 처한다.

3회 위반 기준으로 운전자는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해 진다.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승차거부와 달리 1년이다.

택시회사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승차거부·카드결제 거부 등의 처분과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면 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은 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택시회사가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운전자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하는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항도 마련됐다.

이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지역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시행되며 군 지역은 제외된다.

만약 사업자가 유류비와 교통사고 처리비를 운전자에게 전가하다 1년 내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번 택시발전법 시행령에는 택시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감차사업의 세부조항도 담겼다.

이달 29일부터 9개월간의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내년 7월부터는 전국적 감차사업이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택시 적정공급 규모를 조사해 감차계획을 수립하며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과 연도·업종별 감차 규모,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정한다.

사업구역별 감차에 드는 비용은 택시회사가 국가·지자체의 감차예산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감차 규모를 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20%로 제한할 수 있으며 산정한 감차 대수가 전체 택시의 15% 이상이면 감차 기간을 10년 연장할 수 있다.

또 지자체는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의 10% 범위에서 감차량을 늘릴 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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