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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항공청, 北상공 민항기 운항 금지조치...미사일 발사에 따라

입력 : 2014-07-22 08:04:43 수정 : 2014-07-22 08: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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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민항기가 미사일에 격추됨에 따라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을 비롯한 6개국 영공에 대한 민항기 운항을 금지했다.

운항금지가 내려진 해당 국가는 북한과 내전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에티오피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다.

FAA눈 북한의 관제영역인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가운데 경도 132도 서쪽의 상공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경도 132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 동해의 중간선이며 그 서쪽은 북한에 근접한 동해 상공을 의미한다.

이 구역에 미국과 한국, 일본 국적 민항기가 접근하는 경우가 없다. 하지만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해 해당 구역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FAA가 이 상공을 운항 금지구역을오 한 것은 북한이 사전 경고 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올들어 90발이 넘는 로켓 또는 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시행해온 크림반도 영공 비행금지 조치에 이어 분리주의 반군세력이 포진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영공의 비행도 금지했다.

에티오피아는 위도 12도 북쪽의 민항기 비행을 불허하고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에 인접한 케냐의 만데라 활주로를 이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라크와 소말리아는 2만 피트 밑으로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리비아 영공에 대해 모든 민항기의 진입을 금지했다.

이밖에 FAA는 아프가니스탄과 콩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 이란, 케냐, 말리, 시리아, 예멘 등 잠재적 위험국가의 영공 통과 때도 주의를 촉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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