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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물 닦아준다더니… 특별법 발목 ‘공염불 국회’

관련이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입력 : 2014-07-21 19:09:41 수정 : 2014-07-21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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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0일, 끝나지 않은 비극] (상) 표류하는 후속대책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다 돼 가지만 후속대책과 관련된 정치권의 입법실적은 지지부진하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을 위한 7월 임시국회가 21일 문을 열었지만 양당 지도부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협상타결 전망은 여전히 어둡기만 하다. 전문가들은 쟁점법안과 이견이 없는 법안을 분리해 우선 절충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입법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7·30 재보선과 8월 국정감사 등 굵직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는 여야가 이런 제언에 귀를 기울일지 미지수다. 

여야는 당초 세월호 특별법을 지난 16일 처리하고 나머지 관련법안은 8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 문제 등이 발목을 잡는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은 물론 관련 법안 논의까지 사실상 중단되면서 국회가 또 약속을 어긴 셈이 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는 국가 차원의 척결 대상 1순위가 됐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처리를 다짐했던 관피아 방지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가 붙잡아 두고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의 의견까지 수렴한 상태지만 정무위의 법안소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무위가 국무조정실과 국가보훈처 등 정부 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법안소위를 분리해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지도부 협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여야가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마쳤지만,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에까지 확대하자는 야당의 요구로 타협이 필요하다.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도 대표적인 관피아 방지법이다. 기본 취지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통합 관리하고 있는 공직윤리업무를 국가청렴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청렴위 부활은 공직자 윤리법뿐 아니라 정부조직법까지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

세월호 참사처럼 다수의 인명피해 사고를 저지른 이에게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대국민담화에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제정안이 아닌 특례법이지만, 야당은 “현행 형법 체계 전반의 틀을 바꾸는 것인 만큼 공청회를 비롯한 사회적 의견수렴 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은 이유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상속·증여재산을 몰수 대상에 포함시키고 범죄수익 은닉죄의 형량을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묵념하는 세월호 유가족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에서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장영수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상조사위에 대한 수사권 부여 방안과 관련해 “조사위가 조사를 마친 다음에 특검이 수사를 하는 방법, 조사위와 특검이 동시에 구성돼 조사와 수사를 서로 연계해 활동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영란법에 대해선 “검사와 판사, 경찰과 사립학교 교수와 언론인에 대해 같은 잣대를 적용하기보다는 직무상 특성을 고려해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충격이 국민 전체에 각인시킨 감정의 파장이 지속하는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일부 감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우려했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는 “세월호 특별법과 김영란법은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여야가 서로 양보를 통해 서둘러 법안을 처리하고 세부사항들에 대해 추후 논의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세준·박영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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