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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스토리] 말뿐인 금연구역… “꼼수 흡연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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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19 06:00:00 수정 : 2014-07-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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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법 시행 1년
“여기 흡연 가능한가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냐고 묻자 종업원은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잠시 후 물이 조금 담긴 종이컵을 가져다줬다. 이 식당은 100㎡(30평) 이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하 금연법)에 따라 금연을 해야 하지만 손님들은 공공연히 담배를 피웠다. 종업원은 칸막이로 나뉜 방문을 닫으며 “담배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문을 꼭 닫아 달라”고 당부했다.

음식점이나 카페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금연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청사·PC방·100㎡ 이상 음식점·주점·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실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법 시행 초기에는 업주들이 매출 감소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등 논란이 많았으나 1년여가 지나면서 ‘실내에서는 흡연이 안 된다’는 인식이 퍼지는 등 비교적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음식점과 주점 등에선 ‘꼼수 흡연’을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는 건수 역시 적지 않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시와 자치구의 흡연 단속에 걸린 서울시민은 1만7676명으로 지난해 하반기(1만5357명)보다 2319명(15%)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내 금연구역 기준이 지난해 150㎡(46평)에서 올해 100㎡로 확대된 데다가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세계일보의 취재 결과, 음식점 가운데 상당수는 금연법을 무시한 채 ‘불법 흡연’을 눈감고 있었다. 이날 서울 중구와 종로 등 일대 식당에 흡연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15곳 중 7곳에서 가능하다고 답했다. 식당 중에서 홀만 있는 곳은 그나마 실내금연을 준수했지만, 별도의 방이 딸린 곳에선 흡연이 가능했다.

일부는 ‘변칙’ 흡연실을 만들어놓기도 했다. 중구의 한 3층짜리 식당은 각 층을 잇는 계단 한쪽에 재떨이를 놓고 손님들에게 “담배는 계단에 가서 피우라”고 안내했다. 서대문구의 한 맥줏집은 가게 한쪽에 흡연실을 마련해 놨지만 별도의 벽이나 문 없이 블라인드 하나만 쳐놓아서 사실상 실내와 연결된 구조였다. 밤 10시 이후엔 거의 모든 PC방에서 흡연을 허용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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