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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통상임금’ 불똥… 줄파업 비상

입력 : 2014-07-08 19:38:06 수정 : 2014-07-08 19: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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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임단협 진통… 르노삼성 등 파업결의 확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후폭풍이 하계 파업을 앞둔 자동차업계에 몰아치고 있다. 매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파업이 진행됐지만 특히 올해는 임금 확대와 미지급 임금 지급 등 통상임금 이슈가 추가됐다. 사측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노조는 생사를 걸 태세다. 이 때문에 어느 해보다 파업 등 노사갈등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산차질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르노삼성차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에서 재적조합원 90.7%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 한국GM 노조는 8∼9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는데 가결이 거의 확실시된다. 르노삼성차의 경우 전날 사측과 최종 조정에 실패하면서 노조에 합법적인 파업권이 부여됐다.

업계 파업의 잣대가 되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노사 간 이견이 가장 심각하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3일 임금협상을 시작해 8차례 사측과 교섭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최근에는 현대차와 기아차 등 현대차그룹 20개 계열사 노조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위한 연대회의까지 구성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단체협상을 먼저 완결한 뒤에 임금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차 협상 결과를 관망하는 중이다.

이처럼 통상임금 문제 추가로 파업기간이 예년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수는 물론 수출물량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노조 파업 등으로 총 14만4978대(약 2조7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올해에도 노조의 주말 특근 거부로 7만9000대가량을 생산하지 못했다. 한국GM은 지난해 여름 임단협 기간 노조 특근 거부 및 파업으로 4만8000여대 생산 차질을 빚었다.

하지만,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대차의 경우 노사 간 교섭이 여름휴가 전에 타결되기 힘들 것이라는 잿빛 전망까지 나온다. 노조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통상임금 확대안을 놓고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16일에는 현대차와 기아차 등 계열사 노조가 참여하는 본사 상경투쟁도 계획 중이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도 지난주 7∼8월에 걸친 임단협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오는 22일 1차 총파업을 진행한 뒤, 8월 셋째주쯤 2차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 때문에 추석연휴가 있는 9월 초까지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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