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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법원, 안락사 허용

입력 : 2014-06-25 09:16:07 수정 : 2014-06-25 09: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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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가 식물인간 상태인 30대 남성의 안락사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 남성의 부모 등이 안락사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24일(현지시간)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이 지난 2008년 오토바이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고 6년간 식물인간 상태인 뱅상 랑베르(38)의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국사원은 랑베르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단순 연명 치료는 '비상식적인 고집'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사원은 랑베르가 사고 전에 연명 치료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랑베르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그의 부인은 랑베르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음식과 물 제공을 끊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랑베르 부모와 다른 가족들은 이에 반대, 안락사를 허용치 말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샬롱 앙 샹파뉴 지방법원은 올 초 랑베르의 안락사 금지 판결을 내리자 부인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벨기에, 네덜란드와 달리 현재 프랑스에서 안락사는 불법이다.

다만,2005년부터 치료할 수 없는 말기 환자에 한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권리는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랑베르처럼 본인의 의지를 밝힐 수 없는 경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을 권리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안락사 허용을 내걸었으나 가톨릭계의 강한 반발에 주춤하고 있다.

몇몇 여론조사 결과 프랑스인의 56∼92%는 치료할 수 없는 말기 환자가 의료지원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랑베르의 부모는 국사원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유럽인권재판소에 아들이 연명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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