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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 교수가 학위장사… 3억6600만원 챙겨

입력 : 2014-06-17 19:04:23 수정 : 2014-06-18 06: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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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교수 2명 3억6600만원 챙겨
논문대필 청탁 현직의사 등 9명 입건
학위 장사를 한 단국대 치과대학 교수와 이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원 학위를 산 현직 의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돈을 받고 논문을 대신 써주는 등 부정한 수법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해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단국대 치과대학 교수 홍모(48)씨를 구속하고, 동료교수 임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논문 작성을 청탁한 혐의(배임증재)로 치과의사 박모(39)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학원생들의 논문을 대신 써주고 학위 논문 심사까지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12명에게서 총 3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역시 같은 기간 3명에게서 4600만원을 받고 논문을 대신 써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홍씨 등은 현직 의사로 근무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여유는 있지만 논문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석사학위는 500만∼1500만원, 박사학위는 2000만∼3500만원씩 실험비 명목 등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받았다.

홍씨 등은 논문 대필 청탁을 받은 뒤 다른 대학원생들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내용의 논문을 심사 날짜만 다르게 하는 수법으로 통과시켰다. 학위를 받은 당사자들은 ‘복제’ 논문의 주제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허술한 논문심사 과정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논문이 복사해 붙인 듯 똑같은데도 논문심사를 통과했다”며 “석·박사 학위 논문 심사에 대해 교육부가 관여하지 않고,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교수들과 이권이 개입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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