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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SKT 불통 피해보상 소송 진행”

입력 : 2014-06-16 14:55:15 수정 : 2014-06-16 15: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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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0일 ‘SKT 불통사태’로 피해를 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16일 전국대리기사협회(협회) 등에 따르면 SK텔레콤 불통사태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협회 등은 불통사태 후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집단피해보상 조정신청’을 제출했다. 4월2일에는 서울 중구의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대란과 관련한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들이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조정신청을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협회와 참여연대, 통신소비자연대 등은 10명의 소송인단을 꾸려 피해보상을 위한 공익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협회는 지난 11일 공식 카페에 소송과 관련한 보충 안내글을 올렸다. 이들은 “구체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진술이 중요하다”며 “프로그램상 기사정보 페이지 캡처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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