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세계일보 기사와 관련해 12일 참고자료를 내고 “신용카드사들이 온라인상 카드 부정사용 탐지와 예방, 사후추적 등을 위해 고객 컴퓨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는 고객의 컴퓨터 정보 수집 범위 등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 3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수집정보의 필요 최소화’ 원칙에 따라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카드사는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아닌 온라인 회원약관을 개정해 맥 주소(특정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식별하기 위한 개인용 컴퓨터의 고유식별번호)와 하드디스크 고유번호 등 고객 컴퓨터 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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