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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정지 KTX 승객, 의사 면허 변호사 덕에 목숨 건져

입력 : 2014-06-03 13:59:26 수정 : 2014-06-03 15: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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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승객이 급성 심장정지라는 위급한 상황을 맞았으나 의사면허를 가진 변호사의 응급조치로 목숨을 건졌다.

3일 오전 10시께 부산역을 막 떠난 서울행 KTX 열차 안에서 승객 A(55)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의식을 잃었다.

주변 승객들은 '꺽꺽'하는 소리를 내며 괴로워하는 A씨를 봤지만 발만 동동 굴렀다.

이때 같은 칸에 타고 있던 이준채(43)씨가 급히 다가와 A씨의 옷과 신발을 벗기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어 승무원이 가져온 자동제세동기(AED)로 A씨 가슴에 전기충격을 줬다.

그러자 A씨는 호흡을 되찾았고, 흐릿하게나마 의식도 돌아왔다.

이씨는 열차가 울산역에 도착하기까지 약 2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하며 A씨를 돌봤고, 승무원들은 울산역에 119구급차가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울산역에서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다.

A씨의 목숨을 살린 이씨는 의사자격증을 지닌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고 더 광범위한 지식을 쌓고 싶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올 1월 의사면허를 취득했다"면서 "승무원의 신속한 조치와 다른 승객의 협조로 '골든타임'(초기 구조가능 시간)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울산시소방본부는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시민에게 주는 '하트 세이버'를 이씨에게 수여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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