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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문서 파기·조작 행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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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5-12 19:44:06 수정 : 2014-05-13 0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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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협 “즉시 공개” 촉구
국가기록원장 장기공석도 비판
한국기록학회 등 기록학 전문가 관련 단체 6개로 구성된 기록관리단체협의회가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을 즉시 공개하고 이미 알려진 기록물 파기 행위에 대해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사고 보고의 1보와 2보를 파기·조작했다는 보도와 함께 참사 관련 문서와 기록을 조직적으로 파기·조작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진도 VTS(해상교통관제센터) 기록, 해양경찰청 기록,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부처별 대책위원회 기록 등 관련 기록을 즉시 공개하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무단으로 공공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미 밝혀진 기록물 무단 파기행위를 엄벌할 것도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기록전문가들은 정부의 기록물 관리 전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규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장은 “기록물 파기 문제는 국가기록원에서 나서 처벌을 요구해야 하지만 국가기록원장 자리가 오랜 기간 공석인 상태”라면서 “공공분야 기록의 체계적 관리, 보호 등에 기록관리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은 “정부가 세월호 사고 발생 뒤 사고 관련 연구용역 자료 중 중요성이 높아 보이는 자료 대부분을 비공개 설정했다”며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공개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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