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간첩사건 재판부, 국정원 무리한 수사 지적

입력 : 2014-04-25 13:30:22 수정 : 2014-04-25 13:30:2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피고인 여동생 신체의 자유 부당하게 제한" 유우성(34)씨가 25일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한 걸음 더 나가 국가정보원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 가려(27)씨의 진술을 간첩 혐의의 유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특히 진술의 증명력뿐 아니라 증거 능력 자체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1심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증거수집 방식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다.

앞서 1심은 국정원 조사관들의 신문 등을 근거로 가려씨가 폭행, 협박,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세뇌, 회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술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또 가려씨가 사실상 피의자 지위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탈북자에 대해 위장탈출 여부까지 조사할 수 있으므로 불법 구금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이와 정반대였다. 가려씨가 국정원에 불법 구금돼 회유에 의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가려씨가 장기간 사실상 구금 상태에 있었는데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은 가려씨가 자신이 화교라고 밝힌 후에도 171일이나 임시보호 조치를 했다"며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가려씨가 CCTV와 외부 잠금장치가 설치된 독방에 장기간 수용된 점, 달력이 제공되지 않아 날짜 감각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점, 외부 연락과 단절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법원이 공안사건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 행태를 꼬집은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위조된 북·중 출입경기록을 새로 제시했다가 곤욕을 치른 검찰은 핵심 증거가 대부분이 위법하게 수집된 점을 지적받아 더욱 수세에 몰렸다.

유씨를 변호한 김용민 변호사는 선고 직후 "가려씨가 왜 오빠를 간첩으로 몰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해 원심보다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