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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무혐의 유우성, "여동생에 대한 불법감금 인정돼 기뻐, 여동생에게 알렸다"

입력 : 2014-04-25 13:00:30 수정 : 2014-04-25 1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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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논란으로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유우성(34)씨는 25일 항소심에서도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여동생에 대한 불법구금이 인정돼서 기쁘다. 여동생과 통화해 이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가진 짧은 기자회견에서 유씨는 "가족들이 병까지 얻는 등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다"며 "이 일을 계기로 조작된 간첩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하실 말씀은"이라고 묻자 "북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닌데…죄송합니다"고 했다.

유씨 변호인단은 "1심에서부터 우리가 줄곧 주장했던 여동생 가려씨에 대한 회유 사실, 불법구금 사실 등이 인정됐다"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

김용민 변호사는  "원심에 비해 진일보한 판결"이라면서도 "가려씨에 대한 폭행·협박 여부는 판단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천낙붕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며 상고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유씨 변호인단은 모두 출석했지만 검찰은 3명의 검사만 출석했다.

이현철 공안1부장검사와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감찰을 받고 있는 이모 부장검사, 이모 검사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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