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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로 향한 칼 끝…은닉재산 규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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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25 14:15:31 수정 : 2014-04-25 14: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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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참사 책임 묻는 동시에 배상금 확보 차원"
유 전 회장 측 '증거 인멸' 정황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 일가 자택, 청해진해운 본사 등 1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계열사 및 관계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은 2400억~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한 해외 부동산 및 계열사 임직원들 명의로 숨겨둔 차명 재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들과 본격적인 공조에 들어갔으며,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탈세 및 자금 세탁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같은 검찰의 수사는 수백명이 희생된 세월호 침몰사고의 간접적·구조적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해운 측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부패에도 칼을 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국가 차원의 배상이 이뤄질 경우 정부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 유 전 회장 일가의 정확한 재산 규모를 파악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이번 사고가 대형 참사인 만큼 정부는 신속한 사고 수습 차원에서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정해진 법규에 따라 우선 배상을 해준 뒤 향후 선박회사나 선주 등의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국가 배상이 쉽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회장 일가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가 까다롭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상법상 소유와 경영은 분리돼 있는 만큼 유 전 회장 일가가 청해진해운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경영활동이나 선박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의 계열사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책임을 묻더라도 출자한 주식만큼의 책임만 지게 되므로 천문학적인 규모로 예상되는 배상금이 전부 채워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실제로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는 조선업체 ㈜천해지이며, ㈜천해지의 최대주주는 지주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다.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은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을 19.44%씩 갖고 청해진해운을 소유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유 전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실제로 검찰은 압수 물품 일부가 삭제되거나 컴퓨터가 교체되는 등 증거 인멸의 흔적을 발견했다. 또한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 2명이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사실도 확인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여러 차례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상 문제나 각종 불법 행위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느냐"면서도 "세월호 참사의 국민적 여론을 동원해 유 전 회장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내놓게 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 전략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를 펼치는 만큼 유 전 회장도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끝나기 전에 재산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전 회장 측은 지난 24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며 가진 재산 전부를 위로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면서도 "전재산은 1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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