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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된 택시기사, 술 취해 운전사 폭행하더니…경찰까지

입력 : 2014-04-25 11:33:01 수정 : 2014-04-25 13: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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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손님으로 탄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조희찬 판사는 손님으로 탄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운전자 폭행·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송모(6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10시20분경 의정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택시에 탑승, 거주지를 묻는 택시 운전자 A씨를 "말이 많다"며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에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택시에서 내려 A씨를 재차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여기에 송씨는 30분 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한 혐의를 추가로 받았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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