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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AI 농가 인근 가금류 1500마리도 살처분

입력 : 2014-04-25 10:50:11 수정 : 2014-04-25 1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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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울주군 서생면의 한 양계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25일 주변 11개 농가의 가금류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했다.

11개 농가는 AI 감염 농가로부터 반경 3㎞ 이내의 '위험지역'에 있으며, 모두 1천503마리의 닭과 오리 등을 키우고 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각 농가의 가금류를 매몰한다.

시는 이와 함께 AI 감염 농가로 오가는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제한했다. 또 방역을 위해 국도 31호선인 서생면 화정리와 신암리에 방역초소를 설치했다.

울주군은 이날 오후 방역대책회의를 열어 AI 추가 확산 방지 방안을 수립한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서생면 AI 감염 농가에서 키우던 닭 7천마리가 경남 창원(1천마리)과 경북 칠곡(6천마리) 등 AI 미감염 지역에서 들여온 사실로 미뤄 이번 감염이 사람이나 철새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염 농가로부터 반경 3∼10㎞인 '경계지역'에는 47 농가에서 5천 마리의 닭과 오리를 키우고 있으나 사람과 가축의 이동 제한조치만 내렸을뿐 아직 살처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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