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모 중학교 전 국어교사 A모(5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한국출판사상 손꼽히는 베스트셀러 시집을 낸 유명 시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학생을 교사실로 불러 상담을 하던 중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임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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