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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등급 높인 한우 2만회 팔아 37억원 번 업자에게 실형선고

입력 : 2014-04-25 10:17:43 수정 : 2014-04-25 1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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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등급을 놓여 37억원어치를 판 식육처리 포장업체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울산지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모(35)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품관련 범죄를 방임할 경우 개인적 탐욕에 사로잡혀 언제든지 인체에 유해한 식품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까지 판매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며, 재발을 방지하고 부정한 판매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벌금형을 함께 부과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장인과 공모해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2만2000 차례에 걸쳐 37억원 상당의 한우에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품질 등을 허위표시하는 수법으로 등급을 올려 팔았다가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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