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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법 운항관리자 처벌 불가’ 황당 해운법 손본다

관련이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입력 : 2014-04-25 06:00:00 수정 : 2014-04-25 07: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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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때 표기오류 처벌조항 누락
세월호 참사는 소급 적용 못해 논란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수사과정에서 운항관리자의 부실 감독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처벌을 할 수 없었다. 관리 부실이 드러나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누락된 해운법 탓이다. 2012년 법 개정 때 표기상 오류로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황당한 법’의 오명을 썼던 해운법이 곧 수술대에 오른다. 야당이 24일 현행 해운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여당도 이번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운항관리자는 각 배에 실린 화물의 적재 한도 초과 여부와 구명기구나 소화설비 등의 구비, 선원 안전관리교육, 비상훈련 실시 여부 등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참사는 부실한 안전관리 때문으로 확인되면서 운항관리자의 책임론이 높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이날 “현행 해운법에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2012년 해운법 개정 당시 22조 1항에 새로운 내용을 넣으면서 원래 3항이던 운항관리자의 의무 규정이 4항으로 바뀌었는데도 벌칙규정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벌칙조항을 3항에서 4항으로 바로잡아 오류를 시정하고 벌칙 조항도 3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금명간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이날 해운법의 벌칙 규정을 수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위법 행위를 저지른 운항관리자를 처벌할 수 없는 해운법의 맹점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또 “해운법 제21조의 2 ‘여객선 등의 승선신고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운항사가 신고서를 보관 관리하지 않으면 500만 이하의 과태료를 선박 회사에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도 곧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0일 세월호의 화물 과적 위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운항관리자를 불러 조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운항관리자들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처벌이 어려워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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