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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산전용·미집행… 해경, 재난구조사업자금 멋대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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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25 06:00:00 수정 : 2014-04-25 1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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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회계연도 결산자료 분석해보니 인명 구조의 촌각을 다퉜던 세월호 침몰 사고로 그 중요성이 부각된 해양경찰청의 연안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구축사업 예산이 엉뚱하게 해상긴급 특수번호 ‘122’ 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에 무리하게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지도와 활용도가 낮아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는 122 사업에 전용된 예산마저 3%밖에 쓰이지 않고 이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의 재난구조 시스템 예산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세계일보가 2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2년 회계연도 해양경찰청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은 2012년 10월 연안 VTS 구축 사업예산 중 5억4900만원을 애초 계획되지 않은 신규사업인 122 시스템 증설 사업에 전용했다.

그러나 전용된 예산 중 일부(4억3500만원)와 2012년도 예산액 7억3000만원, 전년도 이월액 20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11억8500만원 중 52.7%인 6억2400만원만 집행했다. 5억800만원은 이월하고 5200만원을 불용했다. 전용액의 92.5%를 쓰지 않고 이월한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전용 없이 연차별 증설 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2013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시켜 추진하더라도 차질이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전용해 사업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해상긴급 특수번호인 122는 지상의 ‘119’처럼 해경이 ‘1초라도 더 빨리 사고를 접수해 인명을 구조하겠다’며 공들여 추진한 사업이다. 122로 전화를 걸면 해경 긴급상황실이나 관할 해양경찰서로 직접 연결돼 비상 상황과 위치를 알릴 수 있고, 122 해양경찰구조대가 출동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이번 사고에서도 최초 신고는 119였을 정도로 ‘먹통’ 신세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경이 122번호로 접수한 전화 건수는 21만1797건인데 이 전화의 목적에 맞는 긴급 사건접수는 7761건(3.7%)에 불과했다.

해경은 또 2012년 전국 19개 해양경찰기관의 122상황 관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3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이 중 1억60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예산정책처로부터 지적받았다.

해경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예산낭비와 남용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의 지난해 11, 12월 재정집행 실태 감사 결과 해경은 기름유출 사고 시 사용할 방제장비가 보유 기준보다 부족한데도 지난해 장비구입 예산 12억9000만원 중 2억9000만원을 임의로 집행해 계획에도 없던 순찰차 21대를 구입했다. 이 때문에 해경에는 고압세척기 20대, 저압세척기 23대, 기름 이송용 펌프 4대 등이 부족하게 돼 기름유출 사고가 났을 때 해양오염을 막을 능력이 저하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해경은 2012년에는 탄약구입비로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를 내버려둔 채 노후함정 교체 및 대형함정 건조사업의 낙찰차액으로 들어온 돈 9억원을 40㎜ 함포용 탄약 구입에 사용했다.

이천종·박세준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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