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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억만장자’ 유병언의 두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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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25 06:00:00 수정 : 2014-12-08 14: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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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그룹 부도로 통장 압류 당하자
‘국민연금 돌려달라’ 소송… 124만원 받아

수천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유병언(사진) 전 세모그룹 회장이 국민연금 1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내 은행과 소송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유 전 회장은 서울 강남 일대와 제주도 등지에 보유한 부동산과 계열사 등 국내 보유 자산만 해도 최소 2400억원대에 달하는 거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2008년 A은행을 상대로 “압류한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사연은 이렇다. 유 전 회장은 세모그룹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1980년 6월 회사가 진 빚에 대한 보증계약을 A은행과 맺었다. 이후 세모그룹이 부도로 해체되면서 유 전 회장 역시 임원직에서 물러났다. A은행은 세모가 진 빚 14억6200만원을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한다며 유 전 회장의 통장을 압류했다. 압류 당시 유 전 회장의 통장에는 다달이 들어오는 국민연금을 합쳐 4500만원가량이 들어 있었다.

유 전 회장은 바로 소송을 냈다. 이미 임원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보증 빚을 갚을 필요가 없고, 설사 그렇다 해도 국민연금만큼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법원은 2009년 4월 “국민연금은 유 전 회장이 돌려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률상 국민연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다. 유 전 회장이 승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국민연금액은 정확히 124만3540원이었다.

유 전 회장은 앞서도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짠돌이’ 경영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유 전 회장이 거느린 청해진해운이 지난해 선원들의 안전교육 등 연수비에 불과 54만원을 지출하고, 세월호 승무원 절반 이상이 6개월∼1년짜리 계약직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기사에서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그 배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인천 지방검찰청은 공문에서 오대양 사건이 “당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집단자살이 구원파 측이나 유병언 회장과 관계있다거나 5공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어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목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신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고, 유 전 회장은 높낮이모임을 통해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해외에 어떤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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