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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산하기관 감사 총체적 부실… '해피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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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24 18:49:00 수정 : 2014-04-24 22: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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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
2013년 감사 결과 중징계 거의 없어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선박 점검 실태 등에 대해 감사를 벌여 각종 문제점을 적발했지만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 수장 등이 대부분 해수부 등의 전직 관료 출신이다 보니 부처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해도 주의나 경고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경미한 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 선박안전기술공단 감사에서 총 12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지만 대부분 주의, 경고 등의 경미한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부원찬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은 해수부 감사담당관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을 지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본연의 목적인 ‘어선 등 선박 해양사고 예방 및 조치’ 수행과 관련해 ‘부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해양수산부와 체결한 검사 대행협정서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 및 조사절차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2011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930척의 해상사고 선박에 대해 이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수부는 공단에 대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해양사고 예방대책 및 안전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는 데 그쳤다.

또 작년 9월 146t 유조선에 대한 중간검사에서 구명설비 가운데 구명부환, 구명동의, 자기점화 등이 수량 부족과 표기 미이행 등으로 기준을 위반했음에도 공단이 ‘합격’ 처리하고 검사증서를 발급한 점이 적발됐다. 해수부는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고 관련 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조치를 끝냈다.

미수검 선박에 대해 등록관청에 통보해 행정조치(과태료부과, 선박말소)를 받도록 해야 하지만, 공단 목포지부에서는 2t 미만 미수검 어선 1148척 중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선박 152척을 등록관청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시정할 것만 요구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역시 해수부 감사에서 20건이 부적정한 행위로 적발됐지만, 중징계는 한 건도 없었다. 지희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해수부 과장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항만청은 개항질서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적정한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감경해야 하지만, 과태료 자진납부 기한 경과 등의 경우 감경사유가 아닌데도 감경해 납부토록 했다. 하지만 항만청 직원은 주의 처분만 받았다. 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해기사가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가중처벌하지 않았고, 선박 내 사망 사건에 대해 감경기준을 잘못 적용했음에도 해수부는 주의 조치만 내리고 말았다.

한국어촌어항협회 감사에도 해수부의 이 같은 봐주기 조치는 이어졌다. 방기혁 한국어촌어항협회장은 해수부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협회는 법인카드(클린카드)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협회 임직원들이 수천만원을 부당사용한 것이 적발됐지만 기관경고 및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지시하고 그 이상의 징계는 없었다. 사옥이전 인테리어 공사를 경쟁입찰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관련자 문책 및 경고만 내렸다.

해양사고를 조사하고 심판하는 권한을 가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일부 교육과정에 사고예방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목을 포함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지만 개선할 것을 지시하는 데 그쳤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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