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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합헌 결정

입력 : 2014-04-24 19:27:19 수정 : 2014-04-25 0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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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예방 적절수단” 판단
여가부 “환영”·게임업계 “실망”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규제 권한을 가진 여성가족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게임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게임업체 등이 청소년보호법(26조 1항)에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게임 제공자의 서비스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일정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 또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과잉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시험용 또는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 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정부의 규제개혁과 셧다운제 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에 아쉬움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해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자율적 요청에 따른 선택적 셧다운제가 마련돼 있는데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고 과도한 규제로 국내 인터넷 게임 시장이 위축될 우려도 있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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