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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찰 폭행 문정현 신부 유죄 확정

입력 : 2014-04-24 19:29:49 수정 : 2014-04-25 00: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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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에 집유 2년 원심 확정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립 반대 시위 중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정현(74·사진) 신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신부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문 신부는 2011년 8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에서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강모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호송차에 올라가 차량을 손상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지양해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문 신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경찰이 강씨를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방해하고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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