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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폭행 의혹 前 경찰서장 '무혐의'처분

입력 : 2014-04-24 17:54:41 수정 : 2014-04-24 17: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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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성폭행 의혹을 샀던 전 경찰서장 A모(50)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4일 청주지검은 "증거법상의 원칙에 따라 사건 전반을 살핀 결과 강간죄가 성립할만한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전 서장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A 전 서장의 성폭행 의혹은 지난해 10월 40대 여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A 서장과 2개월 전 교외로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진정을 내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내부 비리 수사대는 A 전 서장이 가벼운 신체 접촉만 있었을 뿐 성폭행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강간 혐의를 적용,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찰에 재수사 지휘를 내리는 등 그동안 보강 수사를 해왔다.

A 전 서장은 성추문 의혹 직후 직위 해제됐으며 지난해 11월 열린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검찰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자며 징계를 유보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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