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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성폭행' 의혹 전 경찰서장 무혐의 처분

입력 : 2014-04-24 17:52:30 수정 : 2014-04-24 17: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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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을 샀던 청주 모 경찰서의 A(50·총경) 전 서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주지검은 24일 "증거법상의 원칙에 따라 사건 전반을 살핀 결과 강간죄가 성립할만한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전 서장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A 전 서장의 성추문은 지난해 10월 한 40대 여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A 서장과 2개월 전 교외로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진정을 내면서 불거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청 내부 비리 수사대는 가벼운 신체 접촉만 있었을 뿐 성폭행은 없었다는 A 전 서장의 부인에도 강간 혐의를 적용,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찰에 재수사 지휘를 내리는 등 보강 수사를 해왔다.

A 전 서장은 성추문 의혹 직후 직위 해제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A 전 서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검찰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징계를 유보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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