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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망받던 공무원, 검은 돈 욕심에 '패가망신'

입력 : 2014-04-24 17:27:35 수정 : 2014-04-24 17: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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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청주시 공무원 징역 9년·벌금 7억원·추징금 6억여원 확정
재산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벌금 못내면 노역 3년 연장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채 KT&G 옛 연초제조창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챙긴 청주시 전 공무원 이모(52)씨가 결국 부와 명예 모두를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KT&G가 소유한 공장부지를 고가에 매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부동산 용역업체 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천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사무관)으로 있던 이씨는 인사 때마다 서기관 승진 유력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이었다.

하지만 2010년 10∼12월 KT&G 소유의 옛 청주 연초제조창 매입 과정에서 KT&G 측 용역업체 관계자로부터 6억6천만원의 뇌물을 챙기면서 그는 파멸의 길을 자초했다.

지난해 6월 수뢰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속 수감된 이씨는 9년을 복역해야 하는 데다 7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3년 가까이 더 노역해야 하는 처지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노역은 면할 수 있겠지만 벌금·추징금 외에도 거액의 징계부가금을 내야 하는 이씨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청주시는 지난해 8월 6일 이씨를 파면하면서 수뢰 금액의 3배인 19억8천6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이씨는 "재정적인 형편이 안 된다"며 충북도에 소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징계부가금과 벌금, 추징금 등의 합계가 수뢰 금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징계부가금이 19억4천80만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이씨는 지금까지 징계부가금을 한 푼도 내지 못했다.

압류 절차 이행을 위해 청주시가 이씨의 재산 내역을 확인했으나 이씨 명의의 재산은 한 푼도 없었다. 6억여원의 검은 돈을 챙겼지만 직장과 명예, 재산까지 모두 잃은 '빈털터리'가 된 것이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당장 이씨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압류를 위해 재산 내역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진다"며 "이씨가 출소한 이후에도 평생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촉망받던 그가 공무원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탐욕의 대가는 그야말로 혹독하다. 12년간 교도소생활과 노역을 해 죗값을 치른 뒤에도 평생 체납 처분 통고와 압류에 시달려야 하는 신세인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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