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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女 기사 폭행한 뒤 택시 몰고 도주해 입건

입력 : 2014-04-24 17:18:51 수정 : 2014-04-24 17: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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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부경찰서는 만취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후 택시를 몰고 달아난 혐의(폭행 등)로 김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 10분께 울산시의 한 도로변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요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택시기사 윤모(30)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윤씨가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는 틈을 타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났으며, 100m가량 운전하다 신호대기하던 승용차를 충격한 뒤에도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김씨가 택시에 탑승한 지역 일대를 탐문해 김씨 직장을 확인, 집 주소를 알아냈다.

경찰이 이날 아침 집을 찾았을 때 김씨는 잠을 자고 있었으며, 택시는 김씨 집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물피도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택시를 몰고 달아난 것에 대해서는 절도 또는 사용절도(일시 무단 사용하고 제자리에 갖다놓거나 버리는 행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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